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4조 (계약의 종류)
1.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임대이용계약 : 외국인이 회사의 명의로 개통 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
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도 요구 서류는 아래와 동일하다.
① 할부이용계약 :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② 일반이용계약 :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외한 이용계약
(3)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방법 등)
1. 고객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4)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단, 19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
명서는 제외됨)
2.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
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 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
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습니다. 단, 이용계약서를 제외한 각종 변경 신청
서의 보관기준은 개별 규정에 따릅니다.
3. 해당 서비스의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5.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